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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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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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A 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오 전 시장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오 전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범행 경위·횟수·내용·죄질, 형사재판 진행 경과, 불법행위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