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하다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부산 서구의 한 사무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B 씨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를 말리던 B 씨의 직장 동료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며 협박했다. 이후 메시지를 계속 전송하거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 당일 둔기와 흉기를 구입해 B 씨의 직장을 찾아간 뒤 A 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스토킹을 저지르다 수사를 받자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가슴을 찔렀다. 비명에 달려나온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도 계속 흉기로 찌르려 하는 등 범행이 매우 대범하고 잔인했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직장 동료는 트라우마로 직장을 퇴사하는 등 관련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