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전화 폭언을 견디다 못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
| 울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요청으로 15일 학교에서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 6월부터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반복적으로 당해 왔다고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 간 갈등 상황을 지도한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는 등 인격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문제 사안이 교권 침해로 인정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상담과 심리 치료, 휴가나 병가, 법률 ·행정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에서는 앞서 지난 6일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불러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에서는 지난 11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교권 침해로 인정했다. 경찰도 해당 학부모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또한 난동 장면을 지켜본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 피해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