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 어머니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친모 B 씨의 뺨을 수 차례 때린 것을 포함해 지난 1~4월 일주일에 2,3회 B 씨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양쪽 갈비뼈 30곳 이상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지난 4월 22일 사망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딸 출산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 부부의 집에 살던 중 그곳에서 중증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을 가진 B 씨까지 돌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받아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라며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