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사하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10분께 사하구 감천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 상 이유로 모닝 승용차를 몰던 중 차량 시동이 꺼지는 상황에 처했다. 시동이 꺼진 경우 조향·제동 장치, 사이드브레이크, 기어를 강하게 작동시키고 경음기 등으로 주변에 경고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A 씨는 이를 게을리 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60대) 씨, C·D(8세) 군 등 3명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40대) 씨의 화물차를 충격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B 씨가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고, D 군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C 군과 E 씨 역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차량 시동이 꺼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