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며 부산역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40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에서 50대 지인 B(50대) 씨와 다투다 휴대하고 있던 흉기를 수 차례 휘둘러 B 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40대) 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지인과 말다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B 씨에게 상해를 가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B 씨가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복역했다며 앙심을 품고 보복 하기로 마음 먹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총 17차례 자수하라며 문자로 B 씨를 협박했다. 범행 당일 B 씨를 만나게 되자 또 다시 자수하라고 협박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미 26건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21건이 폭행 또는 상해 범죄였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 죽음의 무게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