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던 정유정 측이 계획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유정 측은 검찰의 모두 진술 직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정을 양육해온 조부 정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유정은 직접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유정이 수사 초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거나, 범행 현장에 제3자가 있어 제3자가 살해를 저질렀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더불어 기존에 알려진 공소사실 보다 세부적인 범행 당시 상황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잔혹한 내용이 너무 상세히 보도될까 우려된다”며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