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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지속적 전화 폭언한 학부모 교권 침해 인정

교권보호위 폭언 지속적 반복적 이뤄진 점에 방점

인정돼도 해당 학부모에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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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한 일과 관련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가 인정됐다.

울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교사의 요청으로 지난 15일 학교에서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 해당 교사는 지난 6월부터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반복적으로 당해 왔다고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 간 갈등 상황을 지도한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느냐”는 등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폭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안이 교권 침해로 인정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상담과 심리 치료, 휴가나 병가, 법률 ·행정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 6일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불러낸 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도 발생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바 있다. 지난 11일 열린 해당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사건을 교권 침해로 인정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교직 5단체와 합의한 7대 긴급 과제를 바탕으로 최근 교육활동 보호 종합 방안을 마련해 전체 학교에 안내했다. 이 방안에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속적, 반복적 특이 민원에 대해 시교육청 교원보호긴급지원팀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과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는 전화기 설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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