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운전석에서 현금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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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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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30대 A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울산시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배차 운전석에 있던 지갑을 열어 현금 30만 원을 가져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과 부산, 경남 지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총 1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택배 기사들이 보통 배달 중에 차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특히. 범행 후엔 곧바로 버스나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범행 동선을 추적한 끝에 포항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