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에서 동료 의원을 때려 다치게 한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북구의회 A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북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동료 B 의원을 가방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의정활동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B 의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향해 가방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B 의원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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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부 사진.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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