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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활임금, 매년 한번 ‘깜깜이 회의’로 결정 논란

2018년 도입 이후 자료 비공개…시 제시하면 위원 표결하는 수준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9-19 19:12:2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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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결정처럼 투명화를”

- 올해 3개案 최고 1만1461원
- 민간위탁노동자 적용 범위 주목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이 20일 의결되면서 적용 범위·액수 등에 관심이 쏠리지만 최저임금과 달리 심의 내용이나 회의록 등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회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결정 과정을 투명화하고 심의 기간 등을 늘려 내실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활임금 적용안
19일 시에 따르면 2018년 생활임금 도입 이후 관련 심의 자료나 회의록은 계속 비공개였다. 생활임금은 매년 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금액과 적용 범위를 심의·의결한 뒤 시장이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는 한 번에 그쳐 회의 자리에서 곧장 의결이 이뤄지고 있어 위원들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가 제시한 안에 대해 위원이 표결하는 수준에서 정해진다.

노동계는 물가·교통비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커져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도 ‘깜깜이 회의’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시는 관련 조례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국제신문은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자료를 입수해 산출 근거와 제시된 방안 등을 살폈다.

이번 심의의 쟁점은 시 민간위탁사무기관 노동자 전체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다. 적용 범위에 관한 시 제시안은 2가지다. ▷이전처럼 시와 시 산하기관, 전액 시비로 꾸려진 사업을 수탁한 민간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 ▷종전 범위에 더해 국비 사업 수행 시 민간위탁 사업 노동자 포함 등이다. 두 안은 각 기관의 인건비 부담과 생활임금의 민간 확대 측면에서 대립한다.

액수 관련 안은 3가지다. 시급 기준 ▷1만1350원(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인 2.5% 적용) ▷1만1417원(올해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상 기준인 3.1% 적용) ▷1만1461원(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한 3.5% 적용)이다. 3개 안 모두 내년도 3인 가구 중위소득(471만4657원)을 산식 기준으로 삼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에 견줘 1490~1601원 높다. 종합하면 총 6개 선택지(범위 2개 안×임금 3개 안)다. 각 안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2808~3220명, 필요 예산은 28억400만~43억6700만 원 범위다. 적용 범위를 넓히는 안이 채택되면, 그렇지 않은 안에 비해 인원은 304~325명 증가, 예산은 6억7400만~7억6200만 원 상승한다.

시 제시안과 무관하게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적용 범위와 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자료 검토 시간 부족 등의 문제로 사실상 시 제시안을 표결하는데 그친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논의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수준으로 시민에게 전해지고, 결정까지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생활임금도 결정 과정을 투명히 하고 실제 결정에도 더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적·문화적 삶을 보장하려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올해 시 생활임금은 1만1074원이다. 대상 116곳(시 36곳·공공기관 23곳·민간위탁 57곳) 4956명 중 89곳(시 33곳·공기관 14곳·민간위탁 42곳) 3523명(71.1%)에게 시행 중이다. 현재로선 공공기관에 집중됐는데, 지난 7월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용 대상을 민간으로 넓힐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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