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일대에서 세입자 20여 명에게 총 27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국제신문 지난 4월 27일 자 2면 보도)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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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연제구 부산시청 1층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임차인을 위해 이주와 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하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오늘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DB |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 C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150세대 규모 오피스텔 중 24세대를 분양받아 세입자 22명에게서 1인당 전세보증금 8500만~1억5000만 원을 받아 총 27억8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 대부분은 20대, 30대의 사회 초년생이다. 또 2명에게서 2억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별다른 자본 없이 돈을 빌려 오피스텔을 매입해 월 11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누리려고 했다”며 “이 사업 방식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못 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사회 통념상 갭투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취금액이 27억8000만 원에 이르고 그 외에도 2명에게서 2억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인 점, 이 사건으로 이들이 큰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한 피해자는 지난 4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뚜렷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 대출금으로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였다”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원천적으로 이 같은 구매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