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돌려차기 사건’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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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유튜버 채널에서 공개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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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DNA 재감정으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찾아내는 등 추가 증거를 제시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강간 의도가 있었다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32살에 20년은 무기징역과 같다”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