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남편을 구하지 않은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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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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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인지가 쟁점이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 윤모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깊은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 주장했지만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윤 씨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역시 원심에 이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