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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들 살해한 남성 3명 나란히 징역 16~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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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3명이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징역 16~20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30대) 씨는 지난 5월 11일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보낸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다투다 B 씨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계속 항의를 받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강원도 한 모텔로 도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재판부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연인인 피해자를 때리고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목을 졸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강원도로 도피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심을 제거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남성 C(40대) 씨에게도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C 씨는 지난 6월 2일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 D 씨와 말다툼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C 씨는 다툼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D 씨를 숨지게 했다. C 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살리려고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해 높은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20대) 씨 역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E 씨는 지난 6월 8일 부산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F 씨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 이후 F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살해 후 피해자를 방치한 채 인터넷으로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을 검색하고 피해자 목걸이와 팔찌를 챙기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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