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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포 느끼면 강제추행 성립”…‘항거 곤란’ 기준 40년 만에 폐지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9-21 19:31:1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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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A 씨는 10대였던 사촌 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한 번 안아줄 수 있냐” 등 말을 하자 자리를 피하려는 사촌 동생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했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발언이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A씨가 행사한 물리적 힘의 정도 역시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만큼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위력을 행사한 경우 범죄로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 기준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관념의 잔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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