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폐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성토 작업 현장에 무단으로 매립해 수억 원대의 처리 비용 차액을 챙긴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성토업체 대표 A(50대) 씨와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 B(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서로 소개해 준 브로커 D(40대)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주로부터 성토 작업을 의뢰받은 A 씨는 B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한 야영장 조성 공사 현장에 폐석고와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1만7500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다른 건설 업체로부터 인근 부지 토양정화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뒤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폐석고는 인광석에서 인을 추출한 뒤 나오는 부산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어 성토용으로 쓸 수 없다.
이들은 수억 원대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B 씨가 근무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도 범행을 묵인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3월 성산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비슷한 시기 지주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폐기물 업체의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