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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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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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화질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도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영상 열람이나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엔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당장 영상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요청 예정을 목적으로 30일 이내로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이 전원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환자들도 환영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법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냈다. 협회는 성명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