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환자도 의사도 여전히 반발

환자단체 “거부 사유 규정 많아” 의사단체 “직업수행 자유 침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3-09-24 19:18:11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는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 의료법이 공포된 후 정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선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 개정의 시발점이 된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권대희 씨의 어머니이자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인 이나금 씨는 “촬영 거부 사유, 영상 보관 기간, 열람 절차 등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의 규정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너무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또 영상을 촬영일로부터 최소 30일간 보관하도록 한 기준도 의료분쟁 절차에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 수술실 CCTV 설치가 보건의료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수술실에서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환자와의 신뢰가 깨지고 의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술실 영상 관리와 열람, 제공 등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4. 4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5. 5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6. 6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7. 7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8. 8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9. 9[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0. 10[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4. 4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5. 5‘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6. 6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7. 7강훈식 다음 수순은 서울시장 출마?(종합)
  8. 8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9. 9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10. 10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1. 1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2. 2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3. 3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4. 4‘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5. 5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6. 6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7. 7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8. 8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9. 9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5일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4. 4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7. 7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8. 8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6일
  10. 10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배재정 전 의원 실형 구형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5. 5[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