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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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는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 의료법이 공포된 후 정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선 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 개정의 시발점이 된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권대희 씨의 어머니이자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인 이나금 씨는 “촬영 거부 사유, 영상 보관 기간, 열람 절차 등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의 규정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너무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또 영상을 촬영일로부터 최소 30일간 보관하도록 한 기준도 의료분쟁 절차에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 수술실 CCTV 설치가 보건의료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수술실에서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환자와의 신뢰가 깨지고 의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술실 영상 관리와 열람, 제공 등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 한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