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가 지난 2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지역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신문윤리’ 주제로 영남지역 일간신문 윤리교육을 진행(사진)했다. 한국신문윤리위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윤리규범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상시 감시하는 언론 자율기구다. 발제자로 나선 윤양섭 신문윤리위 심의위원은 ‘신문윤리 실천요강’에 어긋나는 실제 신문보도 사례를 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아 객관성·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일부의 의견을 전체인양 일반화해 과대 해석하는 기사, 이른바 ‘손님 끌기’로 불리는 과장된 낚시성 제목,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나 평론, 저작물을 전재·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례 등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보도로 지적됐다. 윤 위원은 특히 모방범죄 예방 등을 위해 사건 기사나 기사에 첨부되는 사진 및 일러스트에서 자세한 범행 내용을 유추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성 기사일 경우 기자명을 빼 독자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동근 신문윤리위 심의실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신문 환경 속에서도 차별·혐오적 표현을 줄이는 등 신문윤리를 지켜 저널리즘의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