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도심 속 차량 질주를 벌인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울산의 한 도심 도로를 2㎞가량 운전했다.
당시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훌쩍 넘긴 시속 125㎞였다. A 씨의 차량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다치게 한 뒤 멈춰 섰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신 뒤 친구인 B 씨의 승용차를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차주인 B 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다고 봤고, 재판부는 B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친구인 A 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차를 몰게 하고 자신도 같이 차에 탄 뒤 “알아서 운전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