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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시속 125㎞ 음주운전 사고낸 30대에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 선고

방조한 동승 친구 250만 원 벌금…"초범에 별도 합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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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도심 한복판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75㎞나 초과해 친구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울산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했다. 그는 도심 한복판에서 제한속도(시속 50㎞)를 훌쩍 넘긴 시속 125㎞로 운전했다. 게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냈다.

A 씨는 이날 친구 B 씨와 술을 마신 후 B 씨 승용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를 몰게 허락하고, 자신도 같이 차에 타서 A씨에게 “알아서 운전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법원을 B 씨에게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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