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만든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업로드 하거나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 씨 측은 가공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컴퓨터 합성 사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면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같은 경우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