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 호텔 시행사 250억 원 횡령 사건’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한다. 합천군이 대리금융기관과 시행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를 앞세워 대출금 배상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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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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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대리금융기관과 대주를 상대로 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대리금융기관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인출 승인 과정에서 시행사와 공모하거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판단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편다.
군은 또 설령 대출금을 갚게 되더라도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속한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리금융기관은 각종 증빙과 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 문제가 없다고 맞선다.
앞서 대리금융기관은 지난 7월 실시협약에 있는 손해배상 조항을 들며 PF 대출 원리금을 배상하라는 공문을 군에 발송했으나 군은 불응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리금융기관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원금만 최대 279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다 시간이 갈수록 막대한 연체 이자가 발생한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빨리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은 2021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200실 규모의 4성급 호텔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총사업비 590억 원 가운데 550억 원은 PF 대출로 조달됐다. 그러나 시행사 실사주가 지난 4월 250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했고 결국 사업이 좌초됐다.
실사주는 3개월여 만에 검거돼 재판을 받는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는 시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간다.
한편, 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공정률 6% 정도로 기초 토목공사가 진행된 호텔 부지를 원상태로 복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