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3시30분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6개월간 치료받던 노동자 A(50대) 씨가 부산 동구 한 병원에서 합병증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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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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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영도구 태종대 짚와이어 공사 현장에서 목재 인양 작업 중 아래(3.5m)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를 다친 A 씨는 치료 중 대부분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6개월간 치료를 받다 부상과 합병증 등으로 지난 21일 끝내 숨졌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통보를 받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