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하는 대형 건설사가 지역 업체를 끼면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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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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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6일 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린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참석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타지역 대형 건설사가 울산에서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시행·시공할 경우, 울산지역 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공공부문에서는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민간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참여 실적이 여전히 저조해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세부 운영기준 고시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관내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며 “제도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