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화물을 떨어뜨려 등굣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와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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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숨진 황예서 양의 자리. 사고 후 친구들이 국화꽃 등을 자리에 올려놨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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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70대) 씨와 직원 3명에게 부산지법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 영도구 청동초 등굣길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며 1.7t짜리 원사롤을 놓쳐 등교 중이던 3학년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 직원 3명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 또 화물이 떨어져 구르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작업 현장 내 여전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점도 이번 항소에 고려됐다. 검찰은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킨 사건에 대해 죄질에 맞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