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떼인 임금 1677억9100만 원 집계
- 부산 663억… 자영업 지원 축소 여파
- 울산 조선업 호조로 80억 준 265억
- 경남은 30억 상승한 779억 달해
최근 구속된 부산의 기계·부품제조업자 A(여·60대) 씨는 임금체불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그는 2021년 하반기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해 지난 3월에는 회사 운영을 멈춘 뒤 돌연 잠적했다. 이 기간 임금을 떼인 직원은 모두 20명, 액수는 4억7000만 원에 이르렀다. 사건을 맡은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이 A 씨의 돈줄을 쫓은 결과, 그는 회삿돈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버티기’를 하다 지난 3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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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 발표에 참석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26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PK)지역의 체불 임금 액수는 전년동기보다 다소 증가했다. 지난 1~8월 기준 올해 부울경 소재 사업장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모두 2만6431명(사업장 중복 포함 1만2곳)이다. 떼인 임금의 액수는 1677억91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8월 기준 2만9933명(사업장 9722곳)이 1641억1100만 원을 체불 당했다. 피해 노동자 수는 줄었지만, 떼인 돈은 2.2% 많아진 셈이다.
특히 부산은 체불액이 지난해 552억2700만 원에서 올해 663억1600만 원으로 12.8%나 늘었다. 반면 울산은 지난해 340억5200만 원에서 올해 265억1800만 원으로 28.4% 감소했다. 경남은 748억3200만 원에서 779억5700만 원으로 4%가량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고가 접수된 뒤 임금체불이 청산되지 못한 노동자 수와 금액도 부울경 통틀어 지난해 1만641명 , 739억 원에서 올해 1만202명, 790억 원으로 액수가 증가했다.
이는 건설업 경기 저조와 같은 전반적 현상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끊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에는 소규모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이 다수 분포해 있다. 소비 회복세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자영업자 지원 등 정부 정책은 중단된 것이 임금체불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해 울산은 지난해보다 호전된 조선업 경기에 힘입어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울산은 지난해 조선업 경기가 워낙 나쁘다가 올해 다소 회복됐고, 부산은 코로나19가 끝난 뒤 도소매·음식숙박업 지원금의 제한된 영향이 통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체불로 인한 서민의 생활 위협이 커지면서 정부는 ‘임금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열린 대국민 담화문에서 임금체불을 민생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 체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체불임금은 1조141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96억원보다 29.7%(2615억 원) 늘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도 15만8332명보다 2만2390명(14.1%) 증가한 18만722명이다. 임금 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명)보다 3배, 정식 기소한 인원은 1653명으로 전년(892명)보다 1.9배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