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주민발안 제도를 이용해 부산 해운대구의회와 영도구의회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공급 금지 ▷‘검출·미검출’로만 표기되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정확히 표시해 내용 공개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급식에 연 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민발의는 18세 이상 주민의 70분의 1 이상이 청구 서명을 하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운동본부는 지난 7월부터 영도구 주민 2800명(기준 인원 1403명), 해운대구 주민 7500명(기준인원 4759명)의 서명을 받아(국제신문 지난 7월 5일 자 10면 보도) 청구요건을 초과 달성했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조례안을 최장 2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고, 지방의회 임기가 만료돼도 주민발안 조례안은 폐기 되지 않고 다음 의회 임기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