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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귀농·귀촌인 도내 최고 수준 주택 수리비 최대 1500만 원 지원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촌인도 포함

올해 2분기까지 826세대 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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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귀농·귀촌인의 거주환경 개선을 돕고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비도 증액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동군은 귀농·귀촌인의 거주환경 개선을 돕고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비도 최대 1500만 원까지 증액 지원한다. 하동군 제공
지원을 확대한 것은 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귀농인과 귀촌인에 대한 거주환경 개선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자잿값 상승으로 현재의 사업비로는 실질적인 주거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까지 하동군 귀농·귀촌 인구는 826세대(1004명)로 그중 귀농 인구가 78세대(98명), 귀촌 인구가 748세대(906명)로 귀촌 인구가 90.6%를 차지한다.

2022년 1년 동안 귀농·귀촌 인구 817세대(1118명) 중 귀농 인구가 215세대(284명), 귀촌 인구가 602세대(834명)로 귀촌 인구가 74%인 것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에 군은 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을 귀농인과 귀촌인까지 넓히고 사업비 역시 기존 보조율 70%로 세대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보조율 100% ,세대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증액 지원한다. 이는 주택 수리비 지원 규모로는 도내 최고 수준이다.

지원 자격은 하동군으로 이주하기 전 다른 지자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던 사람으로서 하동군으로 이주한 후 가족 1명 이상과 함께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며 하동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만 가능하나 부부 공동명의는 인정한다.

사업량 소진 때까지 수시 접수하며, 사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부서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올해 주택 수리비를 이미 지원받은 귀농인도 추가적인 주택 수리비가 필요하면 사업비 증액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후순위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의 메카 하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까지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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