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남본부 하동지사 직원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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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LX)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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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동 지사장과 경남본부장도 각각 중징계(1개월 정직)와 경징계(견책)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국민의힘·경기안성) 의원이 LX에 요청해 받은 LX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LX 경남본부 관할 하동지사 여직원의 탈의실·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여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내부 직원에 의한 범행으로 드러나 해당 직원 A 씨는 파면 처리돼 현재 퇴직했다.
또 LX에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근무 시간(워크숍) 중 음주, 음주운전, 출근 시간 미준수 등 혐의로 23명이 견책,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X는 13개 지역본부, 167개 지사에서 지적측량 현장 팀이 운영되는 업무 특성상 열악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다.
김학용 의원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에는 더욱더 강력한 기강과 성 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며 “잇따른 공공기관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강력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