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낸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경북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차로로 운전하던 A 씨는 앞서가던 B 씨 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자 상향등을 3번 켰다. 이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 가속해 B 씨 차량 옆으로 간 뒤 경적을 울리고는 바로 앞으로 뛰어 들었다.
이에 놀란 B 씨가 상향등을 켜자 A 씨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 감속했고, 그 바람에 B 씨 차는 A 씨 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 씨와 동승자가 2주 상처를 입었고, 71만 원 상당의 차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