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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망자 보상·지원 비율 4%대 그쳐…보상도 '경증'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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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가족이 주말 집회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제공
정부가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한 규모가 관련 신청 건수의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정의당) 의원실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관련 통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8월 8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전체 심의 신청 건수 9만6485건 중 9만229건이 심의돼, 심의 건의 26.9%에 해당하는 2만4318건이 보상 처리됐다.

보상비가 지급된 내역을 보면 진료비 등 명목으로 2만4314건, 사망 일시 보상금 등 지급으로 18건이다. 이 가운데 진료비와 사망일시 보상금을 중복으로 수령한 이가 13명이다.
반면, 보상 심의를 받았으나 백신 피해를 인정 받지 못해 기각 처리된 건이 6만5911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의 73%에 달했다.

기각 처리된 건 중 심의 기준 4-2, 5에 해당해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는 심의 건수의 70.9%(6만4047건)를 차지했다.

전체 심의 건 대비 백신 피해 보상, 지원 건 비율은 사망자 만 한정해 분석하면 더 작게 나타난다.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신고는 2587건으로, 이 중 보상 신청이 1642건 있었다. 이 중 피해가 인정된 건(18건)과 사망위로금이 지급된 건(8건), 사인 불명 위로금이 지급된 건(48건) 등을 다 합쳐도 전체 보상 신청 건수의 4.5%에 미치지 못했다.
강은미 의원은 “팬데믹 당시 국민 대다수가 불안정한 백신을 어쩔 수 없이 맞았다.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접종했다가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팬데믹은 또 다시 올 수 있다. 국민이 정부 방역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완전한 백신 국가 책임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질병청은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실에 지난 7월 백신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는데, 보상금이 적게 드는 경증 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 결정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결과 내용을 보면 지난 5월 20일 정부 당국에 보고된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사례 48만3306건 중 8만7000여 건이 심의 완료돼 이 중 2만1177건의 중증, 경증 지원·보상이 이뤄졌다. 보상 못 받은 이들은 6만6000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보상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기준 1~3급에 해당해 보상받는 사례는 전체 1만8405건이다. 이중 중증으로 보상받은 사례는 86건으로 전체 보상 건수의 0.46%를 차지할 뿐이다.

이외 경증 보상은 1만83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있는 백신 피해자 분향소에서 유족이 고인의 영정을 살피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제공
인과성 인정 대상이 아닌 4-1 심의 등급을 받아 치료비 일부 지원만 받는 사례 1786건만 따지더라도 이중 중증 지원 받은 사례는 35건으로 전체의 1.95%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원 받은 1751건 모두 경증 사례였다.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이들에 대한 인과성 심의 사례 통계도 제출됐는데, 접종 이후 숨진 전체 1550건 중 986건이 심의돼 이중 보상이나 지원받은 사례는 각각 17건, 5건뿐이다. 이외 나머지 965건은 모두 기각 판정받았다.

관련 자료가 알려진 뒤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 인과성 판정이 보상금 많이 드는 중증보다 수십만 원 지원하고 마는 경증 이상 반응 인정에 쏠리는 경향이 높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매번 정부가 전체 보상 규모만 느는 식으로 발표하고 부각하니까 중증 피해자 보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묻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 12일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백신 피해자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제대로 된 백신 피해 국가 책임제 도입을 정부 당국에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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