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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신호 빨간불일 땐 보행자 없어도 정지 뒤 우회전

부산교통문화 업그레이드 <2> 여전히 혼선 잦은 우회전법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10-11 19:28:5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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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신호 녹색일때 사람 없으면
- 멈추지 않고 천천히 주행 가능
- 전용 신호등 있을땐 신호 준수

11일 부산 연제구의 한 우회전 도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우회전하려던 차량 한 대가 정지선 앞에 멈췄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었지만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뒤이어 도착한 차량들이 앞차를 따라 정지하면서 대기 줄이 생겼다.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나서야 차량은 출발했다. 운전자 안모(29) 씨는 “우회전 시 보행 신호에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보행자가 없는데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멈춰있던 차량은 10대 중 5대꼴이었다. 반대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도 다수였다.
11일 연제구 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2일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가 적용 10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된 4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신호위반 단속 건수는 1만7012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5275건) 보다 11.4% 증가했다. 경찰은 우회전 위반 집중 단속 영향으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할 수 있다.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차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 정지하고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 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위반 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다.

혼란을 막기 위해 부산경찰청은 집중 홍보에 나섰다. 운수업체·부산교통문화연수원·배달대행업체 등에 교육·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전광판 광고·리플릿·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배포했다. 다음 달에는 교차로 우회전 관련 TV 공익 광고를 송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보행자 인식 개선과 집중 단속 등으로 ‘우회전 일시정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경찰청 국제신문이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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