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마약을 숨겨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 10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출국했다. 이후 현지에서 마약을 교부받았다. 이들은 필로폰 968g, 엑스터시 83.1g(239정), 케타민 101g 등 약 1억15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비닐봉지에 넣고 테이프로 감은 뒤 속옷에 넣어 은닉한 뒤 지난 3월 25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밀수입하는 물건이 마약인 사실은 알았으나 마약 종류나 가액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