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중년 남성이 잔소리 하던 아내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오전 울산의 한 도로가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집안 일 등을 이유로 B 씨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던 중 길가에 정차하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A 씨는 수개월간 실직 상태로,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불만이 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차에 아내가 또 평소 생활 태도 등을 이유로 잔소리를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에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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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실직 가장 강모 씨가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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