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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연봉 6000만원’ 보건소 가겠단 의사가 없다

지자체 전문직 인력난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10-25 19:54:27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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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의 소득 5분의 1 수준
- 코로나 이후 업무량은 폭증
- 수차례 공고에도 지원자 ‘0’
- 보수 기준액 이상 높이려면
- 예산 문제로 절차 까다로워

지역 보건의 실핏줄인 보건소가 의사 채용난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 의사에 한참 못 미치는 처우에 코로나19 이후 공중보건 역할이 확대되면서 피로도가 커진 점 등이 영향으로 꼽힌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연봉을 대폭 늘릴 수는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예산 사정 때문에 실제 실행에 옮기는 구·군은 거의 없다.
한 의사가 X-레이를 들여다 보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16개 기초지자체 보건소 일부는 진료의사를 구하지 못해 여러 차례 채용 공고를 냈다. 북구는 2021년 10월 의사 퇴직 이후 2년째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간 채용 공고를 15차례나 냈으나 지원자조차 찾기 어렵다. 북구는 연봉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높여 다시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해운대구도 지난 6월부터 총 9차례 공고를 냈지만 진료의사를 구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계약직 의사를 뽑은 상태다. 해운대구 역시 연봉 7000만 원 수준의 5급 공무원(기초지자체 과장급) 대우를 내세웠지만, 지원자 모집조차 힘겹다. 금정구와 영도구는 지난해 9월 이후 각각 14차례, 4차례 채용 공고를 냈으나 아직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지자체 의사 채용난은 처우에서 비롯된다. 보건소 의사는 의무 5급 공무원으로, 기초지자체가 일반임기제로 뽑는 경우(진료 의사)와 부산시가 일반직으로 일괄 선발해 구·군에 배치하는 경우(역학조사관)로 나뉜다. 임기제인 진료의사의 연봉은 올해 공무원 보수 규정 기준 하한액인 6268만6000원부터 시작한다. 이 금액의 120%(올해 7522만3200원)까지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높일 수 있다. 지난 3월 의사를 채용한 사상구가 하한액의 120%를 적용, 어렵게 자리를 채운 바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개업의 평균 소득의 5분의 1 수준이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업 평균 사업소득 신고 현황’(치과병의원·한의원 제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평균 신고액은 3억4200만원이며, 부산은 3억4600만 원이다.

팬데믹 이후 보건소 근무를 꺼리는 의사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줬다. 지금껏 보건소 의사는 일선에서 물러난 고령 의사가 지역사회 봉사 차원으로 일할 때가 많았다. 부산에서 소장급 제외 진료의사 정원이 4명으로 가장 많은 해운대구에는 78세, 76세 의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 이후 공중보건 영역의 업무량이 전례 없이 폭증, 보건소 인기가 급락했다.

하한액의 120%를 넘어 연봉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채용이 어렵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한해 기준액 이상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인상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연봉 산출 용역 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정이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데다 지자체 예산 사정상 ‘억대 연봉’ 지급은 어려워 잘 활용되지 않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예산 사정 등을 생각하면 하한액 120% 이상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사뿐 아니라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도 마찬가지 채용난이 빚어진다. 나라일터에 따르면 동래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이후 19차례,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이후 7차례 변호사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직 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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