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513건 작년 5551건
- 부산 최근 5년 음주 사망 46명
코로나19 동안 잠시 감소세를 보이던 음주운전이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다시 늘고 있다. 한 잔의 술도 인명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시민 의식 개선과 함께 원만한 단속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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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산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코로나19 시기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9513건 ▷2019년 6828건 ▷2020년 4890건 ▷2021년 5037건 ▷2022년 5551건이다.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술자리가 줄었다가, 다시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음주운전 단속도 증가한 것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8년 762건(사망11명·부상1272명) ▷2019년 660건(사망11명·부상1044명) ▷2020년 761건(사망6명·부상1223명) ▷2021년652건(사망8명·부상1017명) ▷2022년 662건(사망10명·부상1050명) 등이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46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것이다.
현재 경찰은 매일 식당가 스쿨존 등 음주운전 취약 지역과 시간대를 선정해 20~30분마다 장소를 바꾸는 ‘스팟식 단속’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도 지난달 30일 기준 올 들어 총 24회의 일제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시 가장 큰 고충으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경우를 꼽는다. 음주운전 특성상 단속하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시민, 심지어 운전자 본인마저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 피해 경찰관은 뇌진탕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운전자 또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단속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음주 단속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의식을 당부한다. 부산경찰청 김대웅 교통안전계장은 “단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며 “꾸준하고 강력히 음주운전을 단속해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경찰청 국제신문이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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