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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살해한 父가 감형에만 관심” 검찰 사형 구형

남매살인 혐의 첫 공판서 이례적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   입력 : 2023-11-07 19:47:2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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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아들 울부짖었는데도 범행
- 반성커녕 변호사 선임 물어”
- 피고 “심리 불안상태서 큰 죄”

검찰이 10대 자녀 2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친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죄책이 중할 뿐더러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성은커녕 사선 변호사 선임 여부를 묻는 등 자신의 안위를 더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경남 칭원지법. 국제신문 DB
7일 오전 10시40분께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 세워둔 1t 화물차 안에서 10대 자녀 B 양과 C 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함께 살던 모친과 불화를 겪었는데 자신이 죽으면 모친이 자녀들을 괴롭힐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수면제 130알, 화물 적재용 끈, 가스통 등을 구매하는 등 범행 한 달 전부터 살해를 계획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후 자녀들 명의로 된 적금을 해지해 돌려받은 원금으로 부산 등지의 고급 리조트를 예약해 2박 3일 일정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A 씨는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미리 가루로 만들어 둔 수면제(각 60알)를 탄 음료를 B 양 등에게 먹인 뒤 정신을 잃자 준비한 도구로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특히 C 군의 경우 범행 과정에서 잠에서 깨 10여 분 동안 울부짖었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알리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첫 공판임에도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까지 이뤄졌다. 양측이 제출한 증거 등에 미뤄 다툼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모친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분가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응급처지만 받고 수감될 정도로 상처가 깊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인공 관절 수술을 한 무릎 불편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요구하거나 사선 변호사 선임을 묻는 등 형량을 줄이는 데만 관심을 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건강 악화에도 낮에는 본업을, 밤에는 밭일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는데 모친의 폭언이 지속되자 절망감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이날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급박한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고 거듭 사죄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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