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 최대 1100억 원 주장
- 한수원 “감정가 다시 매겨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원자로를 식힌 뒤 방출되는 온배수의 어업 피해 보상금(국제신문 지난 8월 17일 자 8면 보도)을 두고 어민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현격한 이견을 보이며 대립한다. 최근 조사를 토대로 감정된 보상금은 970억~1100억 원인데, 한수원은 피해 범위와 단가 등이 과다 산정돼 보완 감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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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8일 기장어업피해대책위원회(어대위) 소속 450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2009~2012년 전남대가 수행한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책정한 감정액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들은 전남대 조사에서 도출된 피해 범위와 그에 따른 보상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전남대는 고리원전 온배수 확산 범위(수온 1도 이상 상승 구역)를 8.45㎞, 피해 범위를 11.5㎞로 잡았다. 기장 전역이 온배수 피해 지역이라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감정된 보상금 규모는 약 970억 원이다. 어업 면허권 등의 보상 기준 햇수를 3년으로 잡아 나온 수치다. 어대위는 판례 등을 근거로 3년이 아닌 8.33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산식에 따른 보상금은 1100억 원 수준이다.
한수원은 전남대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한편 보완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남대 조사는 말똥성게 등 피해 상품의 무게를 부풀려 보상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졌고, 암반 면적 등 피해 범위도 과다 인정했다는 것이다. 전남대에 앞서 2007년 부경대·한국해양대가 수행한 첫 번째 조사에서는 온배수 확산범위 5.7㎞, 어업 피해 범위 7.8㎞가 도출됐다. 한수원은 전남대 조사 중 하자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한 감정가를 매겨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지난해 7월 부경대에 새 용역을 맡겼다. 2015년엔 전남대 조사 결과를 부정하며 연구용역비(9억7233만 원) 반환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21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어대위는 옛 부경대 조사가 어업 피해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고, 전남대 조사 관련 소송 또한 한수원이 패소한 만큼 현재의 조사 결과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온배수는 통상 해수온도보다 7~9도 높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리원전 등 기장·울주지역 소재 원전 10기가 방출한 온배수는 연평균 59억t이다. 어민은 온배수 탓에 미역이 ‘바늘구멍병’을 앓는 등 피해가 크다며 2002년 어대위를 꾸렸다.
현재까지 한수원이 중간보상 형식으로 기장 18개 어촌계 중 10곳에 보상금을 지급했고, 금액은 약 336억 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