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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때 창원시 민간개발 업자에 특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감사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   입력 : 2023-11-09 19:23:3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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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지 매입 면제 사실 적발

경남 창원시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량을 넘어 관련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사업자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관련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시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공원용지 해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부지 규모가 비교적 큰 사화·대상공원 등 2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벌여왔다. 이는 각 민간사업자가 전체 부지(사화 124만655㎡, 대상 95만7000㎡)를 사들인 뒤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시설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건립해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사화공원 9663억 원, 대상공원 9553억 원이다.

신병철 시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시장 재임 시기 각 민간사업자에 국·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 우려’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이뤄진 방침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22만2096㎡, 31만1186㎡ 규모의 공유지 매각 수입을 얻지 못해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유발했다고 부연했다. 매각 수익은 사화공원 287억 원, 대상공원 764억 원 등 총 1051억 원으로 추산된다.

감사관은 또 공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기부채납 기준(70%)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매입 면제된 공유지를 빼면 기부채납 면적이 각각 68.66%, 54.7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업무 소홀 등은 물론,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담당부서를 상대로 위법·부당한 조치에 따른 재정 손해 복구 방안 모색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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