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유지 매입 면제 사실 적발
경남 창원시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량을 넘어 관련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사업자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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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관련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
창원시는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시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공원용지 해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부지 규모가 비교적 큰 사화·대상공원 등 2곳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벌여왔다. 이는 각 민간사업자가 전체 부지(사화 124만655㎡, 대상 95만7000㎡)를 사들인 뒤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시설로 개발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건립해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총사업비는 사화공원 9663억 원, 대상공원 9553억 원이다.
신병철 시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 시장 재임 시기 각 민간사업자에 국·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 우려’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이뤄진 방침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22만2096㎡, 31만1186㎡ 규모의 공유지 매각 수입을 얻지 못해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유발했다고 부연했다. 매각 수익은 사화공원 287억 원, 대상공원 764억 원 등 총 1051억 원으로 추산된다.
감사관은 또 공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기부채납 기준(70%)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매입 면제된 공유지를 빼면 기부채납 면적이 각각 68.66%, 54.7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업무 소홀 등은 물론,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담당부서를 상대로 위법·부당한 조치에 따른 재정 손해 복구 방안 모색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