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대규모로 횡령한 직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0년 선고했다.
1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한 종합무역상사 회계·자금 담당인 A 씨는 2018년 대학 선배 B 씨로부터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줬다. 하지만 B 씨는 이를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고, 원금을 회수하려면 A 씨에게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320회에 걸쳐 회삿돈 10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낸 뒤 다시 B 씨에게 줬다. 그러나 B 씨는 이 역시 도박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경영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회수된 돈은 39억 원가량이다”며 “다만 A 씨는 변제될 수 있다는 말에 횡령한 돈을 모두 B 씨에게 보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가법상 횡령으로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 C 씨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C 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한 밀가루 가공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213차례에 걸쳐 회삿돈 3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관련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결재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뒤 해외여행, 고가 쇼핑, 비트코인 투자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 원이 넘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