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통원 치료 환자를 입원 치료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와 보험금 100억 원을 타낸 병원장과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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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진료기록.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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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허위 입원 서류를 발급해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병원장 A(50대) 씨를 구속하고 의사 2명 환자 466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와 의사 등은 2009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부산 서구에서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일주일에 2, 3회 통원 치료 받은 환자와 짜고 2, 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원 서류를 발급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요양급여 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도 입원 일당, 간병비, 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입원 치료 보험금을 청구해 총 5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23개 병상에 불과한 이 병원에서 하루 최대 58개 병상 등 과도한 입원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금감원(보험사기대응단)과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면서 방대한 진료 기록을 압수·분석해 병원장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범죄로 지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