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피해자 동의없이 공탁…형량 줄이기 위한 꼼수 전락

형사공탁특례 1년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11-16 19:46:5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지법 공탁금 전년비 25% ↑
- 실제로 감형 참작 판결 사례 논란
- 당사자 위한 제도 보완 요구 커져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산법원에서도 공탁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탁 특례 제도가 금전적 보상 보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16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5~9월 부산지법 본원과 동부지원·서부지원에 납부된 공탁금은 총 2009억 원으로, 전년 동기(1600억 원) 대비 25%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법조계는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 성명,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가능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거나 피해자가 공탁을 위한 인적 사항 제공을 거부하면 돈이 있어도 공탁은 불가능했다. 동의를 구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또다른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특례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 없이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만 적으면 공탁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특례 제도 도입 이후 법조계에서는 진정한 합의 노력 없이 거액을 공탁해 감형을 받아보려는 ‘꼼수 공탁’, 피해자가 공탁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없도록 변론 종결 후 선고 전 ‘기습 공탁’ 하는 일이 생기면서 특례 제도가 피고인의 전유물이 됐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피해자가 찾아가는 공탁금액은 특례 제도 도입 전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지난 5~9월 부산법원의 공탁 출급금액은 1571억 원으로 전년 동기(2261억 원) 보다 되려 적어졌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공탁이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법조계는 법원이 공탁 여부를 양형에서 중대한 요인으로 삼기 때문에 일방적 공탁은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변호사들도 피고인들에게 ‘공탁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조언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일단 공탁금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이 안될 때도 있지만 판결을 분석해 보면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사건도 많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법원과 논의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국회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보완하는 공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변론 종결 14일 전까지만 형사공탁을 하게 하고, 공탁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가 공탁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법무법인 예주의 김소연 대표변호사는 “합의보다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그들에게는 범행에 진지한 반성 없이 공탁금을 내고 겉으로만 피해 회복을 시도하려는 피고인들을 용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법원이 양형 조사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피고인의 진정성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4. 4[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5. 5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이란, 美에 호르무즈 개방 ‘7일 계획’ 전달…“선택은 美에 달려”
  8. 8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9. 9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0. 10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1. 1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2. 2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3. 3[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4. 4[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5. 5[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6. 6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9. 9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10. 10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5. 5[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6. 6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0. 10[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3. 3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4. 4[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5. 5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6. 6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7. 7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8. 8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9. 9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10. 10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