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銀, 공탁금 청구권 확인訴
- 상인 몫으로 약 126억 인정돼
부산대 학내 쇼핑몰 효원굿플러스(사진) 사태로 생겨난 ‘해지 시 지급금(민자사업 계약 파기 때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민간투자금)’ 824억 원을 두고 벌어진 농협은행과 쇼핑몰 상인 간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상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농협은행이 ‘효원굿플러스’ 상인 128명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공탁금 824억504만 원 중 698억5482만 원의 출금 청구권이 농협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자들에게는 이 사건 해지 시 지급금에 관한 물상대위권(담보물의 모습이 바뀌어도 물권 효력을 인정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2006년 효원이앤씨와 민간투자사업으로 효원굿플러스를 건립했다. 하지만 효원이앤씨가 자본잠식에 빠지자 부산대는 농협은행 측에 대납 보증을 서줬다가 해지 시 지급금 824억 원을 대신 물어주게 됐다. 피고는 효원이앤씨가 관리운영권을 보유할 때 보증금을 주고 들어온 상인들로, 이들은 28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관리운영권에 대한 물상 대위를 주장하며 압류 인용을 받았다.
결국 부산대는 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면서 해지 시 지급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공탁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소송에서 농협은 1순위 채권액 520억 원 외에 304억 원치 해지 시 지급금은 효원굿플러스 관리운영권이 사라지면서 생겨난 게 아니라 농협은행과 부산대 등이 맺은 약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물상 대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물상 대위 대상이 맞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물상 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가치가 아니라 주로 그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이에 비록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때에는 담보물권은 다시 대표물에 존속한다고 본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개별의 우선순위나 대항력을 따져 농협 채권액을 제외한 304억 원 중 178억 원은 농협에 있다고 봤다. 1심은 상인 몫으로 126억 원을 인정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인은 여전히 다수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인 박종훈 변호사는 “농협이 임대차보증금 줄 돈을 남기지 않고 해지 시 지급금 전부에 권리를 설정한 것은 민법이 규정한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며 “항소해서 상인들의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