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3부가 23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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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