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수본, 직권남용 혐의 적용
경찰 고위간부들이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S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유치장에 입감된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사건(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6면 보도 등)을 수사 중인 경찰청이 사건 당사자인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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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DB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을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아 사건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남경찰청 A 경무관, 부산경찰청 B 경무관(전 해운대경찰서장), C 경정(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등이 지난 8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유치장 밖으로 불러내 형사과장실에서 외부인과 만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역 유력 건설업체인 S 사의 대표가 A 경무관에게 피의자와의 면회를 부탁했고, A 경무관은 이를 경찰대 선후배 관계인 B 경무관에게 전달한 뒤 C 경정에게 같은 취지로 연락을 취했다. 이에 C 경정은 피의자 조사를 한다는 식으로 입출감 지휘서에 허위 기재한 뒤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를 데리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 경무관에게 이 같은 청탁을 한 인물은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유명 주택건설업체 S 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이 직위해제돼 경찰청의 수사를 받았지만 이 대표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수사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대표의 청탁 행위가 범죄요건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A 경무관이 다소 무리하게 지역 유력 인사인 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아 이행한 점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 당사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S 사 대표를 상대로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