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에 수사 청탁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송철호 피고인(전 울산시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형제 관련 비위 정보를 황운하 피고인(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제공했고, 황운하 피고인이 김기현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
| 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한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