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시생 사망 부른 부정청탁…부산시교육청 면접관 항소심도 징역 1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정청탁을 받아 특정 인물을 합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에 참여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망한 이모 군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항소 형사4-3부(강순영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전 시교육청 사무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1심 판단이 대단히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전 사무관은 2021년 7월 시교육청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면접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전직 교육지원청 교육장인 B 씨가 C 전 시교육청 시설계장에게 자신의 사위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으면서 시작했다. C 전 계장은 시설과 직원이던 D 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고 재차 청탁했다. D 씨는 A 전 사무관에게 B 씨 사위의 인적 사항을 건넸고 A 전 사무관은 C 전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예상 문제를 넘겼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A 전 사무관은 당시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갈 가능성만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 공무상기밀누설을 하지 않았고, 권한 범위 내에서 면접을 수행해 청탁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면접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관행에 따라 피고인이 사실상 면접위원으로 예정돼 있던 것으로 보이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면접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특정 지원자 이름과 이력을 알려주며 다른 면접관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면 면접관 지위를 넘어서는 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공정성을 방해할 충분한 위계가 있고 면접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지방공무원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면접에 응시한 공시생 이모(당시 18세) 군이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알려졌다. 1심 판결 이후 A 전 사무관은 파면, B 씨는 해임됐다.

이모 군의 유족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모든 혐의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1심과 같은 양형이 나와 아쉽다”면서 “시교육청 채용 과정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3. 3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4. 4[시사난장] 풀숲에 버려진 ‘영도다리의 뼈’
  5. 5“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6. 6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7. 7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8. 8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9. 9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10. 10“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1. 1“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2. 2“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3. 3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4. 4[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5. 5[속보]한동훈, "李 정권 막는 명분 같이라면 '훈훈연대' 힘을 모을 것"
  6. 6李 비판 유시민에 김민석 “대응 불필요”
  7. 7李 대통령 지지율 1%p 하락 39%…민주 국힘 경합
  8. 8靑 “DMZ 지뢰폭발 사건 북한의 사과와 조치 요구”
  9. 9특검, '이의제기 없는 투표지'도 현 상태 보전 요청.. "추후 검증에 대비"
  10. 10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1. 1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2. 2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3. 3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4. 4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5. 5행사 한창인데 벡스코 정전…전력관리체계 도마(종합)
  6. 6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 역대 최대…반도체로만 106조(종합)
  7. 7부산시, 쿠팡 등 3곳 1630억 투자 유치
  8. 8롯데, 영도대교 복원 인연 축제로 잇는다
  9. 9‘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10. 10AI드론으로 참치 찾는 선박 부산 출항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3. 3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4. 4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5. 5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6. 6기말고사에 EBS 유사 문항, 처음 아니었다
  7. 7[속보] 포스코 노사, 3차 파업 앞두고 잠정 합의... 기본급 2.6% 인상키로
  8. 8전재수 시장, 명지소각장 폐쇄 결정…“생곡소각장과 별개”
  9. 9‘국힘 397억 원’ 달린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생중계
  10. 10강서구, 부산시와 명지소각장 폐쇄 협약 체결
  1. 1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2. 2“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3. 3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4. 4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5. 5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6. 6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7. 7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8. 8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9. 9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10. 10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한부모 가장 장애자녀 셋 돌봄…낡고 좁은 집 ‘위태’
위기가정 긴급 지원
홀로 질병과 생활고 견디는 독거노인…수도까지 끊겨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