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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날개 꺾여도…가덕신공항 속도 낸다

조기 개항 위한 건설공단, 내년 4월 설립 가동 채비

국토부 시행령 입법예고…본사 강서구 150명 규모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3-11-30 2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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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을 주도할 가덕신공항건설공단(공항공단)의 규모와 본사 위치 등이 확정된 것으로 국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도 “엑스포 유치 여부와 관계 없이 2029년 가덕신공항의 개항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실패로 조기 개항 목표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를 씻고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가속도를 낸다.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국제신문DB
3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설립 예정인 공항공단의 위치는 부산 강서구로 사실상 확정됐다. 건설공단의 규모는 150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항공단 설립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결정됐다. 설립위원회는 이 내용을 토대로 건설공단의 내부 규정과 세부 계획 등을 확정하는 용역에 들어간다. 복수의 시 관계자는 “공항공단 설립에는 공무원보다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며 “회의에서도 엑스포 유치 여부와 별개로 2029년 개항을 추진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 직전인 지난 27일 부산에서 국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가지면서 “가덕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열차는 이미 떠났으며 엑스포 유치 여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기술·안전·토지 보상 문제 등 내부 요인에 의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적기 개항하겠다는 국토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에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및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방법 등이 규정됐다. 또 조직이 설립되면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엑스포 성공 개최의 필수 인프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신공항이 엑스포 유치 실패의 후폭풍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왔다. 특히 엑스포 유치 여부에 따라 지역 SOC 예산의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유치 실패의 여파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에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계속 있었다. 이에 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엑스포 개최 여부에 따른 단서조항이 없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시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가덕신공항을 2030부산엑스포와 연계한 것은 ‘엑스포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면서도 “내년 4월 공항공단 설립을 위한 제반 조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국토부의 입장도 거듭 확인되는 만큼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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